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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9년 기부모금액

회계
작성자
희망나눔
작성일
2020-03-17 14:27
조회
115



. 성동희망나눔은 2018년12월31일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받았습니다.
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-> 제230호
2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(‘기부금대상민간단체’)로서 매년 3월 31일까지 직전연도의 「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」을 공개 합니다.